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기관 부담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5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기관 부담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지출이 자산의 대가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토지 취득 때 공공기관에 낸 기부금이나 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이 자산의 대가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취득원가 포함 여부는 지출금액의 명칭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기타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출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기타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낸 기부금 또는 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회답

지출한 금액이 명칭과 관계없이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599 (<time datetime="1984-05-26">1984.05.26</time> 회신), "공공기관 부담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38)
원 제목
토지취득시 공공기관에 납부한 하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