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자 명의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명의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미등기 사유와 사실상 취득·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법인 사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미등기 사유와 사실상 취득·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회답은 조건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공부상 등기는 법인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 해당 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상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그 토지를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법인의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재평가일 현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7 (<time datetime="1985-09-18">1985.09.18</time> 회신), "제3자 명의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99)
원 제목
재평가 대상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