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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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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한다. 현물출자 대상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자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4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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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218 (<time datetime="1985-01-23">1985.01.23</time> 회신),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49)
- 원 제목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위해 업무용 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