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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제외 토지를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물가지수 요건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지수 증가율이 25% 미만이어서 제외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토지가 제외되었다. 취득일 또는 재평가 자산의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25% 미만이었던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4년 01월 01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미만의 증가로 인하여 토지를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매물가지수 증가 요건 미달로 자산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를 이후 요건 충족 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4년 01월 01일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 시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미만 증가하여 토지를 제외한 경우, 그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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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2 (<time datetime="1985-03-20">1985.03.20</time> 회신), "재평가 제외 토지를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69)
- 원 제목
- 요건미달로 자산재평가에서 제외된 토지가 이후 요건충족시 재평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