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정평가 제외 자산은 무상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정평가 제외 자산은 무상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현물출자 자산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을 법인이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외 자산은 도로로 쓰이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다. 출자 자산에는 감정가격 결정 시 제외된 도로용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에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그 출자 받은 자산 중에 감정원의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 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토지와 기계공구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개인기업의 자산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받으면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용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더라도, 법인이 그 평가 제외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6 (<time datetime="1985-09-06">1985.09.06</time> 회신), "감정평가 제외 자산은 무상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91)
원 제목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