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7회신일 1986.0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1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4.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交換)’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계약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교환) ①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 ①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 또는 시, 군의 폐치분합을 한 때에 그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당해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 또는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以下 舊市, 郡이라 한다)의 당해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第2號에 揭記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있어서는 當該境界變更 또는 廢置分合이 있는 날이 屬하는 年度分 以後의 年度分으로서 課稅되는 것에 限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 군(以下 新市, 郡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구시, 군과 신시, 군이 협의하여 이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ㆍ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6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 삭제 <1976.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다. 교환계약에는 교환가액이 약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유재산법 제43조, 지방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회답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국유재산법 제43조, 지방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7 (1986.02.11 회신),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53)
원 제목
법인의 교환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토지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