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9회신일 1986.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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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22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50, 1984.08.27

정제 정리

질의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1984.08.27)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9 (1986.04.22 회신),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41)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상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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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