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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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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50, 1984.08.27
정제 정리
질의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1984.08.2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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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9 (1986.04.22 회신),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41)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과세상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