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85.09.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93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4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24의6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59의3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