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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해약금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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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귀속된 해약금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처리를 물었다. 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특별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이후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약금이 매도법인에 귀속됐다.
질의요지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의 익금산입액은 계약내용에 의하여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게약하고 동 계약금을 수령한 후 매수자가 계약을불이행함에 따라 매도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특별부가가치세 면제신청에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의 처리와 특별부가가치세 면제신청 방법.
회답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매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매도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특별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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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08 (<time datetime="1985-12-04">1985.12.04</time> 회신), "계약불이행 해약금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54)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 법인세 익금산입 및 임대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