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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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부인 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부인 계산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과세표준은 부인 계산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토지를 양도했다. 원문은 부동산 처분이익 3억원, 부당행위계산 부인분 2억원 및 양도차익분 1억원을 전제로 방위세를 계산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에 대한 법인의 부당해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분 방위세]는

(1) 부동산 처분이익분 3억원 × 30% × 20% = 18,000,000원

(2) 부당행위계산 부인분 2억원 × 30% × 20% = 12,000,000원 [특별부가세분 방위세]는

(1) 양도차익분 1억원 × 30% × 20% = 6,000,000원

(2) 부당행위 계산분 2억원 × 30% × 20% = 12,000,000원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방위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토지를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 법인세분 방위세

1. 부동산 처분이익분: 3억원 × 30% × 20% = 18,000,000원

2. 부당행위계산 부인분: 2억원 × 30% × 20% = 12,000,000원

·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1. 양도차익분: 1억원 × 30% × 20% = 6,000,000원

2. 부당행위 계산분: 2억원 × 30% × 20% = 12,000,000원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1 (<time datetime="1986-05-06">1986.05.06</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52)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방위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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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