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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각 질의는 첨부된 두 건의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의 거래에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 1984.08.27호를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소득1264-2052, 1983.06.17호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50, 1984.08.27
※ 소득1264-2052, 1983.06.17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거래에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결정방법.
회답
1. 질의 1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1984.08.27)을 참고한다.
2. 질의 2는 유사회신문 소득1264-2052(1983.06.17)를 참고한다.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05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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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8 (<time datetime="1986-01-18">1986.01.18</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67)
- 원 제목
-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