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9회신일 1985.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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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6

그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사용되는 날이다.

토지 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그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사용되는 날이다.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함은 당해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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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9 (1985.01.26 회신),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28)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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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