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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토지와 건물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증빙과 매입세액 처리 및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자신이 건설한 상가 일부를 분양받았다. 법인은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자기가 건설한 상가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는 토지가액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2.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손금 용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증빙과 매입세액 처리 및 장기간 사용·처분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건설용역의 대가로 자기가 건설한 상가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에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가 분양사업자로부터 토지가액은 계산서를, 건물가액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지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입니다. 그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며, 업무용자산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손금으로 용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31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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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4 (<time datetime="1986-02-03">1986.02.03</time> 회신), "미사용 토지와 건물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53)
- 원 제목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