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해당 토지의 경매를 위해 신문공고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 공고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 공고료의 손금 계상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 (신문에 경매 광고를 게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계상시기.

회답

신문공고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금 계상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인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18 (<time datetime="1985-02-26">1985.02.26</time> 회신),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40)
원 제목
신문공고료가 토지양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