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의 적정임차료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토지 임대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적정임차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토지 임대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우면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를 임차한 뒤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신축 사용시의 적정임차료의 기준은 인근토지 거래실례이며 실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토지 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인근에 특수관계 없는자 간에 거래된 토지의 임대실례(토지의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인근 토지의 임대가액으로 보는 것임.

○ 적정 임대료

= 당해토지와 건물의 실제임대료x토지의 시가표준액토지의시가표준액+건물의시가표준액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적정임차료 계산방법.

회답

토지이용에 따른 적정임차료는 해당 토지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토지 임대실례 중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인근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해당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인근 토지의 임대가액으로 봅니다.

· 적정 임대료 = 당해 토지와 건물의 실제임대료 × 토지의 시가표준액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건물의 시가표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중39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56 (<time datetime="1985-07-25">1985.07.25</time> 회신),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73)
원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차료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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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