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사용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미사용·미처분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다.

취득 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미사용·미처분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되거나 처분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는 없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그 적용 시기.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 (<time datetime="1986-02-06">1986.02.06</time> 회신), "미사용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91)
원 제목
업무무관자산 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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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