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第55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不動産所得 또는 同條同項第8號에 規定하는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9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다. 양도 목적은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이며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취득의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 제59조의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따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등의 사용목적 (업종)과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도 면제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의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때,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5 (<time datetime="1985-02-15">1985.02.15</time> 회신),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18)
원 제목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 및 취득한 자산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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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