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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9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전 사업연도에 손금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204, 1985.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4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 사업 년도에 손금 부인되어 기 과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에 따라 발생한 익금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으로 익금 불산입 되는 사항이며

4. 귀 질의5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정제 정리

질의

1.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방법.

2.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조성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

3. 손금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액의 처리방법.

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회답

1. 질의1은 유사 회신문 법인22601-3204, 1985.10.28을 참고합니다.

2.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 토지 및 주거용 토지를 포함합니다.

3.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전 사업연도에 손금 부인되어 이미 과세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으로 발생한 익금은 이월익금으로 익금 불산입됩니다.

4. 질의5의 회답은 원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에서 끝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04 해산법인 부동산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93 (<time datetime="1985-11-14">1985.11.14</time> 회신),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18)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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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