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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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30/100을 감한 금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30/100을 감한 금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제 계약에 따라 계산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감안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은 동 기부금의 익금산입 금액과는 관계없이 실제양도계약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시가의 30/100을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은 해당 익금산입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양도계약에 따라 계산합니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양도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2 (<time datetime="1985-04-08">1985.04.08</time> 회신),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68)
원 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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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