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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양도했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으로 하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 차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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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222 (<time datetime="1985-01-23">1985.01.23</time> 회신),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0)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 양도시기 및 기업회계와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의 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