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
법인세 지방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락가액 외에 지급한 명도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법인에 귀속할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와 법인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후 추가 납부한 등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 결론을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스키장·골프장 조성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스키장ㆍ골프장등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등을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 구축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토지에 스키장·골프장 등을 조성하며 지출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해당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사업시행 전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행계약과 계약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대행수수료 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6
토지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의 완불일 및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잔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완불일과 사업 제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기간까지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57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면 토지 취득원가인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양도소득세 등은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 법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토지매입 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58
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등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중과된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재개발 건축물 철거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 건축물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0
건물 신축 자문용역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용역비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자문용역비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제반용역비는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그 밖의 자산은 손금불산입한다.
62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중과된 취득세도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지방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 세액을 초과하여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는 어느 설이 타당한가?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 산입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이미 가산한 건설자금이자의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66
리스 종료 후 무상 양수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엇인가?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경우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 - 199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리스기간 종료 후 무상 양수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재리스가액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67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특별 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지방세법 1992.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연불 이자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 시 연불 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이자를 포함하나 계약일 이후 연불대금 지급 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 및 연체이자는 각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법인세 - 199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자와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약 당시 매매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 총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계약 후 이자율 변동으로 늘어난 이자와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69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서도 제외한다.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후 고지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70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며,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 또는 당해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 - 1991.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및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세 등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71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1.05.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변호사 사건착수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 등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이 손금인지 자산 취득원가인지를 물었다.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74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사랑이 확인되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한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명의자의 증여세를 대신 부담한 뒤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대신 낸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자의 추징세액은 취득원가인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 등이 부담한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법인22601-3984를 참고하도록 했다.
76
개발사업자가 낸 부담금은 취득원가인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의 회계·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결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
77
합필 후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구획
법인세 - 1990.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분할취득해 합필한 뒤 다시 분할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는 법인22601-2183, 1986.07.09이다.
78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와 광고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등록세와 아파트 분양 관련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로, 분양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분양계약자에게 주는 증정품 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79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법인세 - 1990.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25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0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나요?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매입자 등이 징수당한 경우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81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 등이 추징당한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당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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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투자 관련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당해 투자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그 설립에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직원이 해외에서 지출한 현지법인 투자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투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투자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현지법인이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83
법인이 낸 증여세는 토지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의 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낸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구분 거래되지 않는 신·구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되지 않을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으로 계산한다. 신주와 구주가 증권거래소에서 구분되어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5
신축부지 지질검사비는 취득원가인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지질검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부지의 지질검사비용을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질검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검사비용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86
취득원가 계산에서 동일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원가 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해당 기본통칙상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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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수목은 언제부터 감가상각하나?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취득원가 산입 범위와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과 식림대·인건비·비료대·육림대를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수목이 성숙한 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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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가 다른 동일 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8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6-21...29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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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은 당사자간의 정상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각 법인이 동 공유물건의 지분권획득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계약서에 따라 실제 취득에 소요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법인이 공유물건의 지분권 획득을 위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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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차인 보증금도 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미등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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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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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 육성비용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과수의 당초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 매입가액과 성숙 전 식재대·인건비·비료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수확가능기간에 손비 처리한다. 취득원가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수확가능기간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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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이란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었다. 당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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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의 법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는 법인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법인소유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는 총공사원가에 대하여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법인 자산으로 취득할 때 취득원가 계산법을 물었다. 법인소유건물의 취득원가는 단순평균 계산방법 또는 개별원가 계산방법으로 계산한다. 두 계산방법 모두 총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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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각 사
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손금은 원금회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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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업자가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가? 상가관리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부담할 경우 동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업자가 일정 기간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를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격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일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든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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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 후 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함
법인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일부를 사업에 사용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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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채취용 임야와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사·석재를 채취할 임야의 취득원가와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야 취득원가는 고정자산으로, 채취비와 운반비 등은 사업원가로 처리한다. 임야 취득 차입금 이자는 대금 완불일 또는 직접 사용일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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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법인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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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부한 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통로 공사비와 사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비용과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잔존토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하상가와 지하철의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기부 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