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분 거래되지 않는 신·구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 거래되지 않는 신·구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되지 않을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으로 계산한다. 신주와 구주가 증권거래소에서 구분되어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이 제한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편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69 (<time datetime="1989-09-01">1989.09.01</time> 회신), "구분 거래되지 않는 신·구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59)
원 제목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제한 되어있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