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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자의 추징세액은 취득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자 등이 부담한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법인22601-398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사안이다. 그 세액의 취득부동산 취득원가 포함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3984, 1989.11.01)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984, 1989.11.01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부담한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내용(법인22601-3984, 1989.11.01)을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3984, 1989.11.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984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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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4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자의 추징세액은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71)
- 원 제목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