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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6.23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식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출연재산 평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비영리법인이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과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출연재산 평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시가에 따른 총자산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77

비영리법인이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과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출연재산 평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시가에 따른 총자산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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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134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른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325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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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1710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취득원가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6-21...29에 따른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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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325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이 같고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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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