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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중과되었다. 법인은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 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됨에 따라 동 추징세액(가산세제외)을 납부하는 경우 취득세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추징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법인의 부동산이 지방세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되고 그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재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2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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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9 (<time datetime="1986-03-03">1986.03.03</time> 회신), "중과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71)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등 중과세분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