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8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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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자 등이 추징당한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부동산 취득원가에 넣는지를 물었다.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당한 세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하였다. 해당 납부세액을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경우 그 세액을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징수당한 해당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84 (<time datetime="1989-11-01">1989.11.01</time> 회신),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74)
원 제목
감면세액을 징수당한 경우 납부세액을 취득원가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