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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계산에서 동일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대상 주식은 해당 기본통칙상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원가 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 주식은 해당 기본통칙상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회신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한 회신인 별첨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5, 1988.07.12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질의 대상 주식이 동일주식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의 주식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인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45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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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29 (<time datetime="1988-12-27">1988.12.27</time> 회신), "취득원가 계산에서 동일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25)
- 원 제목
-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 시 동일주식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