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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 후 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여러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일부를 사업에 사용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개의 지번으로 된 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를 취득했고 계약상 아파트용 토지는 1,000평, 평당 150,000원으로 구분됐다. 지번상 구분이 곤란하고 일부 토지가 합필된 상태에서 아파트용 토지 300평을 목적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함
본문(원문)
2. 수개의 지번으로 된 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를 취득계약시 아파트용 토지에 대한 면적(1,000평)과 가격(평당 150,000원, 금액 150,000,000원)이 계약상으로는 구분이 확실히 되나, 지번상으로는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아파트용 토지 300평을 목적사업(아파트신축)에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분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방법은(갑설)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용 취득단가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0평 × @150,000원 = 45,000,000원임(을설) 아파트용 토지 구입시 계약서상 취득단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구입시 객관적인 지번이 확실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가 일부 합필되어 있으므로 전체 구입평수와 금액을 평균하여 적용한 금액이다. 즉, 300평 ×귀 질의의 경우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하나의 거래단위로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지번으로 된 아파트용 토지와 상가용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아파트용 토지 300평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
· 갑설: 계약서상 아파트용 취득단가를 적용하여 300평 × 150,000원 = 45,000,000원으로 계산한다.
· 을설: 전체 구입평수와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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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90 (<time datetime="1986-12-08">1986.12.08</time> 회신), "일괄 취득 후 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61)
- 원 제목
- 취득원가 계산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