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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稅率)’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악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중과분을 부담하였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가?
회답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0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24)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