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필 후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필 후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러 토지를 분할취득해 합필한 뒤 다시 분할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는 법인22601-2183, 1986.07.0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구획정리로 인한 지번변경 포함)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양도토지면적/합필 또는 구획정리 후의 총면적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183, 1986.07.09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지번으로 된 토지를 수차에 걸쳐 분할취득하여 하나의 지번으로 합필한 후 다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원가 계산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내용인 법인22601-2183, 1986.07.0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83 합필 후 일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2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합필 후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56)
원 제목
특별부가세 취득원가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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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