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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 가장 가가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단순평균법 입고단가를 단순히 평균하여 단가를 산출하고 그 재고자산은 그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했다.
질의요지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734(1986.12.19)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정제 정리
질의
1.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양도한 동일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2. 질의 나에 대한 처리
회답
1.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2. 질의 나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3734(1986.12.1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호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734 여러 번 산 주식의 취득자금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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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2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63)
- 원 제목
- 타사주식 취득 및 양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