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축업자가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업자가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담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격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업자가 일정 기간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를 분양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격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준공일까지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든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업자가 건물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상가관리사무소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가관리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부담할 경우 동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물의 준공일까지의 당해 건물의 직접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대한 상가관리사무소의 경비를 건물신축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담할 경우 부담비용이 특별부가세 제59조의2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시 분양가격에 대응할 분양원가에 해당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업자가 일정 기간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담비용은 특별부가세 제59조의2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시 분양가격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건물의 준공일까지 해당 건물의 직접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5 (<time datetime="1986-12-11">1986.12.11</time> 회신), "신축업자가 부담한 상가관리사무소 경비는 분양원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80)
원 제목
상가관리사무소 경비의 분양원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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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