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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의 취득세와 광고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로, 분양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등록세와 아파트 분양 관련 지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원가로, 분양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분양계약자에게 주는 증정품 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광고선전비와 분양계약자용 증정품 비용도 지출했다.
질의요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기증하는 증정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라, 마, 바의 경우는 유사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356, 1987.12.15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 건물의 취득세·등록세와 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선전비 및 증정품 가액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기증하는 증정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라, 마, 바의 경우는 유사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356, 1987.1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56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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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9 (<time datetime="1990-01-19">1990.01.19</time> 회신), "매매용 건물의 취득세와 광고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25)
- 원 제목
- 매매목적의 건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득원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