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 종료 후 무상 양수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 종료 후 무상 양수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리스기간 종료 후 무상 양수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재리스가액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리스 자산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상황이다.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재리스가액으로 할지가 문제되었으나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 리스회사의 경우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리스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2-3-57…9(리스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리스기간 종료 후 자산을 무상 양수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재리스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리스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2-3-57…9(리스의 회계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3 (<time datetime="1992-10-08">1992.10.08</time> 회신), "리스 종료 후 무상 양수 자산의 취득원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06)
원 제목
재리스기간 종료 후 무상 양수시 취득원가를 재리스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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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