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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낸 증여세는 토지 취득원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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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 명의의 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낸 경우를 물었다.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는 손금이나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업무용 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했다. 그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 또는 토지 취득원가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 또는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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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9 (<time datetime="1989-09-07">1989.09.07</time> 회신), "법인이 낸 증여세는 토지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769)
- 원 제목
-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가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