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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분은 손금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서도 제외한다.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서도 제외한다.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후 고지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에 양도하여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등록세 중과분이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경우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35, 1991.05.14
※ 법인22601-2317, 1991.12.05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토지로 중과된 취득세의 손금산입 여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원가 포함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다음 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 법인22601-935, 1991.05.14
· 법인22601-2317, 1991.12.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17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금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 법인22601-935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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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7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50)
- 원 제목
- 취득세 중과분의 손금산입여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원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