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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의 육성비용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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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수의 육성비용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수확가능기간에 손비 처리한다.

과수 매입가액과 성숙 전 식재대·인건비·비료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한 뒤 수확가능기간에 손비 처리한다. 취득원가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수확가능기간에 배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수를 매입한 후 성숙할 때까지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이 발생한다. 해당 과수는 성숙한 뒤 수확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과수의 당초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배분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수의 당초 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비분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수의 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 발생한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의 처리 방법.

회답

과수의 당초 매입가액과 성숙할 때까지의 식재대·인건비 및 비료대 등은 동 과수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취득원가는 수확가능기간에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비분하여 손비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4 (<time datetime="1987-04-27">1987.04.27</time> 회신), "과수의 육성비용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65)
원 제목
감가상각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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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