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매입자 등이 징수당한 경우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984, 1989.11.0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984, 1989.11.01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경우 그 세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별첨 법인22601-3984, 1989.11.01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32 (<time datetime="1989-11-07">1989.11.07</time> 회신), "추징된 면제세액을 취득원가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79)
원 제목
감면세액을 징수당한 경우 납부세액을 취득원가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