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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특별 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동조 동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는 특별 부가세의 양도차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가?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 중 같은 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38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6 (<time datetime="1992-04-20">1992.04.20</time> 회신),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7)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분의 취득가액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