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0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과된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중과된 등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중과된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의신청 등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轉入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과된 등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된 등록세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3 (<time datetime="1994-08-16">1994.08.16</time> 회신), "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39)
원 제목
중과된 등록세의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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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