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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청산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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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4.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외상매출금을 청산종결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법인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면 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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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청산 시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
법인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으로 보유 주식이 바뀌는 경우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청산절차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거래 실질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것이라면 손실은 새로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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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청산 시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장부가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 받
법인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투자자산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배 완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시가평가 목적의 거래이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당 거래가 시가평가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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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자법인도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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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명목상 청산이면 그렇지 않다. 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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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의료법인 순자산 출연은 과세되나?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1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의료법인의 청산으로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출연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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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에 불구하고 대손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에서 제외한 채무보증 외의 구상채권에는 해당 대손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증회사의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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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청산소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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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
법인세 - 200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주식가액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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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청산으로 인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등기 신청한 사업년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대여금(이자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청산 시 투자유가증권과 대여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 완료 후 청산등기를 신청한 사업연도에 해당 가액과 대여금을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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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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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일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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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과 주주·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위임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법인과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임원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청산이 끝나지 않은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는 계속되며, 위임관계가 남은 임원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따른 위임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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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특수관계도 존속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주주 및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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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법인의 투자주식 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557, 2000.02.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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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청산 때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나?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제외채권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른 절차이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법인의 회수불능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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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청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이 시행령상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대상으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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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이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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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주식 분배는 유가증권 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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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청산 중 국내주식 분배는 양도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법에 따라서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함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주주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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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면 주식 관련 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나?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발행법인의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가진 타법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 중일 때 지급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한다.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산을 중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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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실질가치가 없을 때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가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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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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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투자자산이 아닌 관계회사 주식의 평가손실과 해산 시 차액 처리를 물었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산 분배금과 투자자산가액의 차액은 청산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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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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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비영리법인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되나? 해산으로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과 미신고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청산 중 비영리법인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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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대여금과 출자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청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청산 분배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추가 회수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