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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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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주식가액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했다.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해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했으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3838호(1999.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으로 외국법인 주식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금 처리방법.

회답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투자사업을 청산하여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하고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주식가액을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3838호(1999.10.2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838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해외투자 청산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19)
원 제목
해외투자손실의 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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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