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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청산소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한다. 그 처분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산등기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과 법인세 납세의무.
회답
내국법인이 해산등기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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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73 (2008.07.15 회신),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51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차액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