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6회신일 2004.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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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3

잔여재산이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일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일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일부 사업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만 회수했다. 채무법인은 사실상 사업을 폐지했고, 청산 과정에서 총재산이 총부채보다 적어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일부사업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이하 “미수금”이라 함)을 일부만 회수한 상태에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포기한 경우에,

당해 포기한 미수금(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사업양도 미수금을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일부 사업을 양도하고 미수금을 일부만 회수한 상태에서, 채무법인의 청산 과정상 분배 가능한 잔여재산이 전혀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여 이를 포기한 경우 해당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은 제외하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16 (2004.12.23 회신), "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37)
원 제목
미수금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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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