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면 주식 관련 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면 주식 관련 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한다.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가진 타법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 중일 때 지급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한다.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산을 중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청산 중이다.

질의요지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발행법인의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발행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보유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기간.

회답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경우에도 당해 발행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해 보유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1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면 주식 관련 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13)
원 제목
차입금과다법인이 보유한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