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3회신일 1992.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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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5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영업권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 지급받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영업권 매각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권의 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3 (1992.03.25 회신), "분할 지급받는 영업권 대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50)
원 제목
영업권의 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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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