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35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청산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회답

법규과-485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 및 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에 대한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 및 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에 대한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3556 (<time datetime="2025-03-13">2025.03.13</time> 회신), "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24)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 및 청산 절차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