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이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3 (<time datetime="2002-10-21">2002.10.21</time> 회신),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22)
원 제목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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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