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3회신일 1995.0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9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단기투자자산이 아닌 관계회사 주식의 평가손실과 해산 시 차액 처리를 물었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산 분배금과 투자자산가액의 차액은 청산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법인이 해산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해당 투자자산은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이다.

질의요지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과 투자법인 해산 시 분배금액과 투자자산가액의 차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202 심판결정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124 심판결정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782 심판결정
    2025.03.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 (1995.02.09 회신),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44)
원 제목
관계회사주식평가손실의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