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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대여금과 출자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 분배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출자법인이 청산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청산 분배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추가 회수가 가능한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으로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금전을 대여했으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법인은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한 다른 법인이 해산·청산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과 출자금의 손금 처리 여부.
회답
청산으로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 잔액과 출자금 상당액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면 추가 회수가 가능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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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0 (<time datetime="1987-04-16">1987.04.16</time> 회신),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출자금은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25)
- 원 제목
-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